1.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1882년 조선과 미국 간에 체결된 국교와 통 상을 목적으로 한 조약
2.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 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본문내용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1882년 조선과 미국 간에 체결된 국교와 통 상을 목적으로 한 조약 2.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 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미국-한국 3. 한미경제조정협정(韓美經濟調整協定) : 1952년 5월 24일 당시 대한민국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백두진과 미국의 특사로 파견된 C.E. 마이어가 부산에서 체결한 대한민국과 미국 간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4. 한미합동경제위원회(韓美合同經濟委員會) : CEB로 약칭되는 자문기관으로서 한국 정부와 통일 사령부의 효과적인 경제조정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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