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배경 설명
Ⅱ. 드라마 출연료 상한제
Ⅲ. 드라마 출연료 상한제 반대
의견
1. 실효성 불투명
2. 스타의 브랜드 가치
3. 제작환경의 문제
4. 제작환경의
개선
본문
Ⅲ. 드라마 출연료 상한제 반대 의견
1. 실효성 불투명 ① 예외항목
적용의 모순 - 고액의 당사자들은 제외 드라마협회가 스타연기자들의 지나친 몸값을 문제 삼아 1500만원 상한선을 강력히 주장하며
박신양에 대해서 무기한 출연정지조치까지 내린데 반하여 특정 연기자들의 몸값에 예외를 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예외가 적용된
연기자들은 한류붐을 타고 최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논의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는 드라마 출연료 상한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항목이다. - 예외 기준 모호 한류스타란 기준자체도 모호한 실정으로 오히려 명단에 들지 못한 연기자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배우
등급제라는 폐단만 낳게 될 것이다.(이는 출연료의 하향평준화로도 이어진다.) - 방송사, 제작사의 출연자에 대한 횡포 합리적인 기준
없이 출연료를 높게 불렀다고 제재하는 박신양에 대한 조치가 차후에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혹은 제작사들에게 밉보인 스타는 예외항목에
넣지 않는 등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문내용 드라마자체의 제작규모도 커졌다. 이에 따라 제작비가 크게
늘었지만 최근 경제불황이 심각해지면서 드라마 제작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08년 하반기 “쩐의 전쟁”드라마에 출연하던
박신양이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 요청하는 소송을 걸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CODA)가 박신양에 대해 무기한 출연정지를 내리며 드라마출연료상한제를
발표했다. Ⅱ. 드라마 출연료 상한제 드라마 출연료 상한제의 주요 내용 1.내용 70분 기준 모든 수당 포함 주인공
출연료1500만원으로 상한 예외: 한류스타 배용준, 장동건, 비, 이병헌, 정우성, 송승헌, 권상우, 원빈, 소지섭 등 9명은 일본 판매액
중 모든 비용 공제 후 제작사 재량으로 일정비율 인센티브 지급 또한 이영애, 최지우, 송혜교, 박용하 등 4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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