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정신보건법 제정정신보건법 전달체계정신보건법 권리정신보건법과 인권인권정신보건법의 제정, 정신보건법의
전달체계, 정신보건법의 권리, 정신보건법과 인권 분석(정신보건법, 인권)
정신보건법의 제정, 정신보건법의 전달체계, 정신보건법의 권리, 정신보건법과 인권 분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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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신보건법의 제정
Ⅲ. 정신보건법의 전달체계
Ⅳ.
정신보건법의 권리 1.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2. 치료를 거부할 권리
Ⅴ. 정신보건법과
인권 1. 정신보건법에서 가장 논의의 여지가 많은 부분 2. 정신질환자의 실질적인 인권이 보장되려면 3. 정신보건정책에서
예산문제 4. 환자의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양원(요양복귀시설)의 감독문제가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5.
정신보건법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포괄적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많은 나라에서 환자들이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가장 제한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치료시 가능하면 입원을 피하고, 입원이 필요할 때는 단기
입원을 시행토록 한다. 즉, 환자의 자유를 가능하면 제한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한다. 궁극적 목적은 환자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일과 학업을 계속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토록 한다. 이러한 정책을 정신보건법에 명시하는 나라는 많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올바른 훈련을 받아야 한다. 입원시설의 전문가는 환자들의 입원을 가능하면 피하면서 입원기간을 짧게 하도록 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불필요하게 오래 참여토록 하여 환자들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도록 하여야 한다. 입원을 대체할
지역내의 재활 프로그램이 존재하여야 입원시키는 치료율을 줄일 수 있고, 적절한 전문가가 있어야 짧은 기간내에 재활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을시에 장기입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가능하면 간단한 형태의 치료로서 환자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치료가 가능하다면 입원이나 재활 프로그램도 시행하지 않고 단순한 외래 치료만으로 환자가 사회에 적응할수록 좋다. 하지만 불필요한 입원을
시키고 그 입원을 연장시키는 것은 병원의 경영을 위한 경우가 많고, 불필요하게 재활 프로그램에의 장기적인 참석을 권유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일할 영역을 넓히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자율적인 자정이 필요하다. 만일 효율적인 자정이 되지 못한다면
국가가 지정하는 정신보건 감시관(Inspector)이 이 기능을 하여야만 한다.
본문내용 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2. 치료를 거부할 권리 Ⅴ. 정신보건법과 인권 1. 정신보건법에서 가장 논의의 여지가 많은 부분 2. 정신질환자의
실질적인 인권이 보장되려면 3. 정신보건정책에서 예산문제 4. 환자의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양원(요양복귀시설)의 감독문제가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5. 정신보건법 참고문헌 Ⅰ. 개요 포괄적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많은 나라에서 환자들이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가장 제한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치료시 가능하면 입원을 피하고,
입원이 필요할 때는 단기 입원을 시행토록 한다. 즉, 환자의 자유를 가능하면 제한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한다. 궁극적 목적은 환자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일과 학업을 계속 할
참고문헌 - 류기환(2006), 정신보건법과 치료감호법에 대한 비교 연구, 이송기획인쇄 -
이용표(1998),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자료집 - 이창곤, 김재경, 김이영(2002), 정신보건법 적용실태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 이선영(2010),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 인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이선영(2010), 정신보건법
개정(안),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정은기 외 2명(2003), 정신보건법 내용변화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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