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5공 청산과정과 평가 -1988년 5공청문회를 중심으로
목차 [목차] 1. 5공청문회 배경과 의미 2. 청문회 주요쟁점 -일해재단 -광주 민주화 운동 3. 청문회 종결과 이후 진행 -89년 12월 전두환 국회증언 -96년 전두환 노태우 법정출두 4. 5공청산 총평 본문 그러나 이후 거의 모든 증인들이 모금의 강제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결국 일해재단비리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청문회는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후 일해재단은 세종연구소로 개칭하고 현재 국제관계나 안보에 관한 민간연구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2)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은 88년 6공화국 출범 후에야 ‘광주사태’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다. 청문회에서는 당시 평민당총재 김대중, 계엄사령관 이희성, 국방장관 주영복, 내란음모죄를 받았던 김상현과 전남대 정동년, 육참총장 정승화, 국무총리 신현확 등이 증인으로 나왔으며 자위권 발동과 발표명령 책임자 등에 대한 의원들의 신문이 이어졌다. 당시 광주 상황이 긴박해졌음에도 2군사령부는 20일 밤 10시30분, 발포 금지와 실탄 통제를 지시한 상태였다. 하지만 공수부대는 이를 어기고 실탄을 분배해 발포했다. 이 집단 발포 뒤 7시간 반이 지난 21일 저녁 8시30분, 계엄사는 비로소 전남북 계엄분소에 자위권 발동을 하달했다. 이날 발포 상황은 11공수와 7공수의 ‘작전상보’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1989년 국회 ‘5.18특위’ 청문회, 1995년 검찰의 ‘5.18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의 조사에서도 발포 명령자를 가려내지 못했다.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정호용 특전사령관 쪽에서 발포명령이 내려왔으리라는 추정이 있었으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청문회에 출석한 군인들은 “상부의 발포 명령은 없었고, 현장 지휘관들도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방위 차원에서 누군가가 먼저 발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보안사는 청문회를 앞두고 답변 시나리오를 짜고 출석 증인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비했다. 이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지시사항과 광주 주둔 505보안부 본문내용 행 -89년 12월 전두환 국회증언 -96년 전두환 노태우 법정출두 4. 5공청산 총평 1. 5공 청문회의 배경과 의미 5공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여소야대의 부산물이었다.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민정당은 3김이 이끄는 여소야태 정국에서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노태우는 3김의 5공 비리에 대한 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 청문회는 5공특위, 광주특위, 문공위의 언론 청문회라는 삼각청문회로 서로 맞물리며 한 달 이상 계속됐다. 청문회 열기는 기업의 사무 능률과 생산성까지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는 유흥가에 취객의 발길을 끊어놓기까지 했다. 그것은 청문회가 우리 의정사상 최초로 시도된 제도라는 기대감에다 의제의 무게, 증인들에 대한 호기심이 어우러졌기 때문이었다. 1988년 11월 3일은 오전 10시부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김광경, 『실록 5공 청문회』, 한경원, 1995. 신동준, 『대통령의 승부수』, 올림, 2009. 한흥수, 『5공비리와 청문회』, 한민출판사, 1988. 2. 전문자료 박종태 외, 『국회보로 본 의정60년 60선: 국회보 통권 500호기념: 1948-2008』,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2008 김태식, 『역사의 부채에는 시효가 없다』, 일월서각,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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