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정리자료 보건의료관계법규 정리
국시 보건의료 관계 법규 2.hwp |
목차 목차 Ⅰ. 보건의료기본법 Ⅱ. 의료법 Ⅲ. 전염병 예방법 Ⅳ. 국민건강보험법 Ⅴ. 지역보건법 Ⅵ. 마약류 관리 Ⅷ. 국민건강증진법 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ⅩⅠ.혈액관리법 ⅩⅡ. 검역법 본문 -규칙 18조-2(전자의무기록의 관리) 갖출 장비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 있은 후 의무기록의 변경여부 확인 장비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 시스템 제23조(전자의무기록)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제24조(요양방법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도 제25조(신고) 대통령령-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제26조(변사체 신고) 사체 소재지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 할 수 없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할 수 없다 ②의료인이 아니면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소개, 알선, 유인, 사주 행위 할 수 없다.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대통령령에 따라 중앙회 설립해야 한다. 제29회(설립 허가 등) 보건복지부 장관 제30조(협조 의무) 중앙회 -보수교육 실시, 의료인 - 보수교육 이수 규칙 제21-2(보수교육): 매년 1회 이상, 8시간이상. 보수교육서류: 3년간 보존 -면제사유: 기초의학연구(진료종사X), 군복무, 전공의, 대학원생, 행정기관, 국공릭의료기관에 근무(진료X), 해외체류, 휴업, 폐업이 6월 이상, 질병 등 기타이유. 제31조(공제사업) 제32조(감독)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개설) ①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 예외 1. 응급환자 진료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3. 환자, 환자 보호자의 요청 4.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 5. 기타 - 규칙 22조(가정간호): -가정간호의 범위는 간호, 검체의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의 교육 및 훈련, 상담 건강관리에 관한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뢰 -자격: 가정전문간호사 -의사, 한의사가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의뢰한 자에 한해 실시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유효기간 90일)에 의함 -가정간호 실시하는 의료기관 장은 가정전문간호사 2인 이상 -가정간호 기록: 5년간 ②의료기관 개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의료인 중 간호사는 개설X)만 개설 가능. 본문내용 (목적) 이 법은 보건 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 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1. 보건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 2.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3.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관계 법령이 정하는 참고문헌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기. 김기경 외. 군자출판사. 2007 하고 싶은 말 보건의료관계법규 내용을 간호사 국가고시에 잘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것 위주로 정리하였고 더 중요한 것에는 밑줄 및 빨간색 등으로 강조했습니다. 경고) 이 자료는 법규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잘 나오는 내용 위주로 정리한 것이니 빠진 법규내용도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의료기사관계법률은 간호사 국가고시에 출제되지 않으므로 제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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