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아동 교육
시각장애 아동 교육.pptx |
목차 1. 시각장애의 정의 2. 시각장애의 원인 3. 시각장애의 특성 4. 시각장애 아동 교육 본문 법적 정의 시력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 시야 눈으로 정면의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 미국 미국은 시각장애를 실명 또는 맹과 저시력으로 나누고 실명을 시력 교정 후 잘 보이는 눈의 시력이 20/200이하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경우 스넬렌 시표로 시력 측정, 가장 큰 글자를 200, 가장 작은 글자를 20→20 피트 거리가장 큰 글자 200글자 → 0.1 장 작은 20글자 → 시력 1.0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시각장애의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2010) 제1급: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제3급:1.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 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1.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 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1.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2. 두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 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제6급: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시력과 시야에 있어 생리학적 관점으로 잔존 시력의 정도에 따라 정의 → 아동의 잔존시력 활용 능력이 이들의 시력이나 원인질환과는 별개로 교육환경이나 성장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잔존시력 → 익숙한장소 vs 의사소통의 단서 인식 용어 시각장애 시력의 장애가 아동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자료와 교육환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실명(맹)과 저시력 모두 포함됨 실명/맹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점자 혹은 청각적 방법(예:녹음도서)을 사용해야하는 아동 저시력 시력을 교정한 후에도 심한 시각장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교정렌즈, 확대경, 망원경 등을 사용하여 인쇄물을 읽을 수 있는 경우 본문내용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제1급: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제3급:1.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 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1.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 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1.좋은 눈의 시력이 0.2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