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7일 일요일

시각장애 아동 교육

시각장애 아동 교육
시각장애 아동 교육.pptx


목차
1. 시각장애의 정의
2. 시각장애의 원인
3. 시각장애의 특성
4. 시각장애 아동 교육

본문
법적 정의
시력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

시야
눈으로 정면의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

미국
미국은 시각장애를 실명 또는 맹과 저시력으로 나누고 실명을 시력 교정 후 잘 보이는 눈의 시력이 20/200이하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경우
스넬렌 시표로 시력 측정, 가장 큰 글자를 200, 가장 작은 글자를 20→20 피트 거리가장 큰 글자 200글자 → 0.1 장 작은 20글자 → 시력 1.0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시각장애의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2010)
제1급: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제3급:1.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 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1.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 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1.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2. 두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 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제6급: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시력과 시야에 있어 생리학적 관점으로 잔존 시력의 정도에 따라 정의
→ 아동의 잔존시력 활용 능력이 이들의 시력이나 원인질환과는 별개로 교육환경이나 성장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잔존시력 → 익숙한장소 vs 의사소통의 단서 인식


용어
시각장애
시력의 장애가 아동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자료와 교육환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실명(맹)과 저시력 모두 포함됨

실명/맹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점자 혹은 청각적 방법(예:녹음도서)을 사용해야하는 아동

저시력
시력을 교정한 후에도 심한 시각장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교정렌즈, 확대경, 망원경 등을 사용하여 인쇄물을 읽을 수 있는 경우




본문내용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제1급: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제3급:1.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 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1.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 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1.좋은 눈의 시력이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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