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기초사실 II.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 III. 모뎀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를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IV. RF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를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V. 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 부과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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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시장의 획정 (SSNIP test) (가)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되는 시장 (1) 관련 상품 시장 : 피심인들이 보유한 CDMA 특허기술 전체 시장 (2) 관련 지리적 시장 : 국내 (나)시장지배적지위가 행사되는 시장(leverage theory) : 국내 CDMA 모뎀칩 시장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성립 (가)관련 법규정 :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동 시행령 제5조 3항 4호  시지남 용행위 심사기준 IV. 3. 라. (2)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 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나)자신의 모뎀칩 사용 여부에 따라 기술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휴대폰 사
업자의 경쟁 모뎀칩 구매를 제한 하고 경쟁사업자(TI, VIA, EoNex등)을 배제하였다. (다)공정위는 피심인들의 FRNAD 조건의 위배 및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등에 대한 입증을 통해 경쟁제한의 우려 및 경쟁제한의 의도 요건이 성립함을 주장하였다.
4. 불공정거래행위 중 가격차별행위의 성립 (가)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1항 1호, 시행령 36조 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및 기준 2호 가.가격차별‘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공정위는 동조항 관련 위법성도 인정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의 경합적용을 인정하였다.
III. 모뎀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를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가. 행위사실 (1)개요 피심인들은 A사 및 B사에 대하여 자신들의 CDMA2000 모뎀칩 구매량 또는구매비율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2)A사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 (가)양해각서의 체결(정액 리베이트)
CDMA2000 RF칩 분기별 구매비율 CDMA2000 모뎀칩 분기별 구매비율 XX% 이상 XX% 이상 XX% 이상 XX% 이상 X% X% X% XX% 이상 X% X% X% XX% 이상 X% X% X% (나)칩셋 구매 및 인센티브 계약의 체결(정률 리베이트)
(3)B사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 (가)부품공급계약의 체결(마스터 리베이트) (나)CDMA휴대폰 관련 계약의 체결(로우엔드 리베이트)
나. 관련시장의 획정(SSNIP test) (1) 관련 상품 시장 :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 (가)CDMA2000 방식 모뎀칩을 GSM, WCDMA 방식 모뎀칩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 (나)CDMA2000, GSM, WCDMA등 각 방식의 모뎀칩 간에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존재 (다)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 서로 다른 상품으로 인식
(2) 관련 지리적 시장 : 국내시장 (가)국내에서 CDMA2000 방식 모뎀칩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경우에도 해외로의 구매 전환이 곤란 (나)모뎀칩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 간 기술적 고착 관계가 형성 (다)CDMA2000방식 모뎀칩의 가격이 지역별로 차이
본문내용 만에 연매출 60억 달러, 영업이익율 60%가 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지적재산권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21세기 기술기업의 전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퀄컴은 무선통신업계의 그 어떤 기업보다 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솔루션에 도전했고, 이를 토대로 고객들에게 효율적인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었다. 퀄컴이 만들어낸 기술적 솔루션, 즉 대역확산 기술에 기반한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은 퀄컴과 동의어이자 가장 앞서가는 통신기술을 일컫는 말이 됐다.”.(‘열정이 있는 지식기업 퀄컴이야기 中’) 피심인 설립일자 주요사업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1985 이동통신관련 기술 라이선싱 및 부품 개발판매 한국퀄컴(국내자회사) 1997.9.12 CDMA 기술 라이선싱 관련 지원서비스 QCTK(국내자회사)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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