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품목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조건(수출입요건)구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관세법 제
2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23조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개정고시.
주세법 제10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면허거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주류수입업 만을 전업으로 할
것. 자본금 5천만원 이상(개인은 자산평가액) 무역업고유번호 부여받을 것.
신청서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사용승락서
본문내용 제조기업인 국순당에서 2010년 5월 출시한 막걸리 1년이내 수확한 국내 쌀로만 빚어 생막걸리
특유의 맛과 향을 살림 소비자들이 마실때 까지 신선함유지를 위해 ‘막걸리 발효제어기술’ 적용 10ºC이하 냉장보관할 경우 유통기한이
30일 까지 가능해져 유통이 용이 *
2.수출시장현황 수출 시장 조사 일 본 (Japan) 수도:
도쿄 인구: 1억 2729만명 (2008년 기준) 환율 :100엔 = 1339.66원 (2011. 6 .3 기준) 1인당 GDP
: 4만 2820$ 일본 주류시장 특징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존 세대들이 전통주를 고집하는데 반해 신세대들은 건강 지향적
문화바람으로 마시기가 좋은 주류를 선호함에 따라 발포주 시장의 높은 시장 확대와 소주의 지속적인 소비증가로 인해 전통적으로 커다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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